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. 4.17.] [행정안전부령 제205호, 2020.10. 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6조(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)

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·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4와 같다.

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. 다만,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는 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

2. 제43조제2항 단서 및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

3. 응시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

관련 판례 

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

대법원 1989.10.13 선고 89누3229 판례